BTS 슈가 음주 논란 중…양세찬 "킥보드 타고 왔는데 대리 부를 것"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 2024.08.08 19:24
개그맨 양세찬(왼쪽)과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 /사진=뉴시스, 뉴스1

방송인 양세찬이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유튜브 채널 '쑥쑥' 측은 8일 '2만 공약! 오늘 아주 맛있게 라면을 먹어보겟숨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양세찬이 출연해 라면과 맥주, 과일 케이크 먹방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양세찬은 "청량감 좀 적시겠다"며 맥주를 한 잔 마셨다.

맥주를 마신 양세찬은 "오늘 (녹화장에) 킥보드 타고 왔는데, 돈도 있으니 대리운전 불러서 가겠다"며 "음주운전은 안 된다"고 농담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에 "BTS 슈가 논란과 타이밍이 절묘하게 겹쳤다", "미리 촬영해놓은 영상이겠으나 결과적으로 BTS 슈가를 저격한 것처럼 됐다" 등 댓글을 남겼다.

/사진=유튜브 채널 '쑥쑥' 캡처

앞서 BTS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만취(면허취소 수준)한 채로 전동 스쿠터를 탔다. 경찰은 슈가를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후 조사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BTS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입장문을 내고 "슈가가 음주 상태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며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소속사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은 "슈가가 탄 것은 안장이 설치된 모델"이라며 "전동 스쿠터로 설명하는 게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 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BTS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는 내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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