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본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SM 주식 몰래 사서 가격 올렸다"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8.09 07:4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검찰은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을 확보한 과정을 합법적이지 않은 시세조종 행위로 판단했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지시 아래 은밀하게 SM엔터 주식을 매입해 주가를 끌어올려 M&A(인수합병) 경쟁사인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려는 걸 방해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가 8일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유다.

검찰은 특히 카카오가 기업 지분 5% 이상을 매매할 때 금융당국에 공시해야 하는 5%룰을 피하기 위해 SM엔터의 지분을 4.9%만 확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또 이런 시세조정 행위가 고가매수 주문, 물량소진 주문, 증가관여 주문을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주가가 높게 책정되도록 해 정상적인 지분 취득을 막아세웠다는 설명이다. 주가가 12만원보다 높아지면 SM엔터 일반투자자들은 하이브에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강해지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 "김범수 지시 하에 일사분란하게 시세조종"


검찰이 본 에스엠 주가 변동 추이에 따른 카카오 시세 조종 범행실행시기/그래픽=김다나

검찰은 먼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초반인 지난해 2월16일부터 17일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SM엔터의 주식 약 1100억원(전체 지분 중 3.42%)규모를 취득해 12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의 공개매수 참여 심리를 억제시켰다고 봤다.

주주들은 공개매수 청약기간 중 주가를 계속 지켜보다가 공개매수 마지막 기간의 주가에 따라 공개매수 청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찰은 공교롭게도 카카오가 공개매수 성패 결정적 시기인 지난해 2월27일과 28일에 시세조종 범행을 결행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그룹은 지난해 2월27일 SM엔터 주가 부양 목적으로 SM엔터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일날 약 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27일 오후부터 SM엔터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날인 28일에 카카오·카카오엔터 자금을 투입해 SM엔터 지분의 4.3%, 약 13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샀다. 이 여파로 다시 주가가 오르면서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는 실패로 돌아갔다.

검찰 관계자는 "하이브로서는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가 아닌 시세조종 등의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공개매수를 방해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분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철저한 조직적 범행과 더불어 증거인멸 작업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정상적 의사 결정으로 지분 장내 매수"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주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법조계는 앞으로 법정에서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입 행위가 정당한 지분 확보 행위였는지, 시세조종 혐의로 판명되면 여기에 김 위원장 등이 공모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카카오는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지난 3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투자총괄 대표의 공판에서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 지분 확보였다고 강조했다.

배 전 대표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작전 세력에 의한 시세조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M&A 경쟁 상황에서 기업 내부의 정상적 의사 결정으로 지분을 장내 매수한 사안"이라며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 지분 매집을 하는 것을 시세조종 행위라고 평가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자본시장은 큰 타격 입고 매우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M&A에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건 자본시장법에서 허용이 되고 있지만 정확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규정이 있지는 않다"며 "배 전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 유무가 김 위원장의 법정 공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 전 대표가 실무단계에서 시세조종을 저질렀다고 판명이 되면, 김 위원장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배 전 대표가 무혐의가 나온다면 김 위원장의 재판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2세 신발 만든 지 5개월 만 파경…지연, 황재균 흔적 싹 다 지웠다
  2. 2 33평보다 비싼 24평…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가격 역전된 이유
  3. 3 "명장 모셔놓고 칼질 셔틀만" 흑백요리사, '명장·명인' 폄하 논란
  4. 4 티아라 지연·황재균 이혼 인정…"성격 차이로 별거 끝에 합의"
  5. 5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