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 전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일~17일, 27~28일 등 4일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이를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는 계열사들을 동원하고 주가부양을 위한 입장문을 시장에 발표했으며 기업자금을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며 "향후에도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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