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대리처방' 권진영 후크 대표 1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8.08 10:44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뉴스1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마약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전반의 질서 등을 해하는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권 대표가 졸피뎀을 포함해 스틸녹스를 처방받으려고 마음을 먹고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권 대표는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가수 이승기씨와 법적 공방 중인 정산금 사건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인 데 대해서도 "죄송하다.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대표에게 마약을 전달한 직원 A씨와 B씨는 각각 벌금 300만원에 2만원의 추징금, 벌금 500만원에 15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제보로 사건이 알려졌다는 사실을 참작했다. 졸피뎀을 전달한 C씨는 벌금 700만원에 2만원의 추징금을 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해 3차례 걸쳐 17정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표는 직원이 복용 중인 졸피뎀을 전달받기도 했다.

검찰은 권 대표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리 처방받은 2명의 직원은 각각 징역 2년과 6개월을, 졸피뎀을 전달한 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요청했다.

권 대표는 가수 이선희의 전 매니저로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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