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음주운전" 빅히트 거짓말?…슈가 '전동 스쿠터' 탄 도로 보니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 2024.08.08 11:01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슈가(사진)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슈가 측은 스쿠터 대신 '킥보드'라는 표현을 쓰며 '500m 가량을' 주행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 슈가가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뮤직 측은 스쿠터 대신 '킥보드'라는 표현을 쓰며 '500m 가량을' 주행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8일 빅히트뮤직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는 6일 밤 11시27분쯤 한남동 나인원한남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슈가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슈가는 사고 이튿날 팬 커뮤니티를 통해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집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던 중 혼자 넘어졌고, 주변에 경찰관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 역시 "슈가는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 500m 정도 이동 후 주차하다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슈가와 빅히트뮤직 모두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썼지만, 경찰은 킥보드보다는 '스쿠터'에 가깝다고 봤다. 외관은 비슷해 보이지만, 슈가가 탄 모델은 안장이 설치돼 있어 발판만 있는 전동 킥보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는 음주 운전하더라도 행정처분에 그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별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슈가가 실제 음주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동 거리. /사진=티맵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500m만 주행했다는 빅히트뮤직 측 해명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슈가는 사고 전 IBK기업은행 한남동 WM센터를 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곳에서 사고 지점인 나인원한남까지 거리는 차도 기준 1.5㎞에 이른다. 도보 거리는 447m지만, 길을 건너려면 건널목이 없어 육교를 통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스쿠터는 차도와 자전거도로만 주행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빅히트 뮤직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로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빅히트 뮤직은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했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거리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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