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장인, 10억 투자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8.08 10:42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가 중단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박정제 김규동)는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1심 법원은 "권 전 대법관 부부는 본인들의 자금이 아닌 원고의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에 대해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아내와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헤지자산운용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펀드를 소개받고 장인의 자금 10억원을 대신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환매가 중단돼 1조원대 피해가 발생했다. 투자처인 홍콩 사모펀드 운용사 젠투파트너스는 2020년 5월 환매 중지를 선언했고 권 전 대법관 장인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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