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노상 방뇨를 한 남성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무인가게와 요식업을 동시에 개장했다. 사건은 약 두 달 뒤 발생했다. 한 남성 B씨가 A씨 무인 가게에 노상 방뇨를 한 것이다.
당시 이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A씨 지인은 이 모습을 촬영해 신고했다. 이 일로 남성 B씨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씨는 앙심을 품은 듯 얼마 전부터 A씨 가게에 찾아와 직원들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급기야 그는 매장 창문에 대고 소변을 봤다.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B씨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볼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아니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 애매하다. 음란죄는 안 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사람 맞냐", "몰상식한 행동 얼굴 공개돼야 멈춘다", "왜 저러고 사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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