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라고 알렸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며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라는 주장과 달리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탄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1차 공식 입장에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중 발생했으나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기에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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