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라더니 '전동 스쿠터…'음주' BTS 슈가, 또 사과 "축소 의도 없었다"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8.08 05:23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 CCTV에 포착된 술에 취한 채 전동스쿠터를 타는 슈가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DB,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대체 복무 중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측이 CCTV 공개 전까지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사안 축소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8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며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 넘어졌고, 이 모습이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알려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슈가가 운전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전동 킥보드라고 알렸으나, 경찰은 전동 스쿠터라고 밝혔다.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로 분류되며 음주 상태로 운전할 경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최대 시속이 더 높은 전동 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범칙금과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라는 주장과 달리 슈가가 전동 스쿠터를 탄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슈가와 소속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1차 공식 입장에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던 중 발생했으나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기에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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