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보상금, 첫째 자녀가 우선권?…헌재 심판대로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8.07 22:27

대법, 직접 위헌법률심판 제청

6·25전쟁 7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6월24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유공자가 배우자 없이 사망하면 자녀 중 '첫째'에게 보상금 우선권을 주는 국가유공자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참전용사의 둘째 자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 도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법원이 A씨의 제청 신청을 지난 6월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배우자-자녀-부모 등으로 규정한다. 순위가 같은 유족이 여러 명이면 유족 간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보상금을 받는다. 두 방법으로도 보상금 수령자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같은 순위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A씨는 자신이 부양하던 아버지가 별세한 데 따라 2019년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둘째 자녀인 A씨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유족 간 협의를 거치거나 부양을 입증해야 했는데, 보훈지청은 A씨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며 거부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된 국가유공자법을 위헌법률심판에 넘겼다. 현행 법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 중 연장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옛 국가유공자법 조항에 2021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한 선례가 있다. 다만 이 결정의 효력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관련 조항에 한정돼 A씨 사건은 별도의 심판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법원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10여건에 불과하다. 통상 위헌법률심판 대다수는 하급법원이 제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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