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독죄 개정은 위헌"…태국 헌재, 제1 야당에 해산 명령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 2024.08.07 20:43
지난해 태국 총선에서 전진당 승리를 이끈 피타 림짜른랏/AFPBBNews=뉴스1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에서 최다 의석을 차지한 신생 진보정당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전진당이 왕실모독죄 개정을 추진하는 건 헌법 위반이자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헌재는 전진당이 입헌군주제를 부당하게 이용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면서 왕실과 국민 간 갈등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올해 1월 전진당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은 위헌이라며 법 개정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보수 진영의 청원으로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에 헌재에 전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결국 해산 명령이 나왔다. 태국 헌재와 선관위는 2014년 쿠데타 후 발족한 군사정권이 지명한 재판관과 위원들이 독점하고 있다.

헌재는 또한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 승리를 이끈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와 차이타왓 뚤라톤 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을 10년 동안 금지했다.


전진당은 서구형 민주주의 도입을 목표로 하는 신생 정당으로 태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다. 지난해 5월 총선에서 가장 많은 151석을 얻었으나 왕실과 군부를 지지하는 보수파 반발로 정권 장악엔 실패했다. 이후에도 보수 세력은 꾸준히 전진당을 견제해왔다.

다만 헌재의 해산 판결 이후에도 전진당 소속 의원들은 60일 안에 소속을 옮기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진당은 이미 후계 정당을 마련한 상태라 전진당 의원들은 다른 정당 아래 활동을 계속할 전망이다.

왕실모독죄로 불리는 태국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할 경우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한다. 국왕이 절대적 권위를 가진 태국에서 왕실 모독은 금기시된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을 한 개혁 세력은 개정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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