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속과 증여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머니투데이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2024.08.09 08:00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웰스매니지먼트팀 변호사·공인회계사. /사진제공=화우

정부가 7월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와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의 개정안대로 실행되려면 국회 의결을 통해 법이 개정돼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상속·증여세율 인하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 10% 세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2억원 이하까지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확대했다. 또 현행법에서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기존 30억원 초과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추면서 최고세율까지 40%로 낮췄다. 개정 전 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사진제공=허시원 변호사

상속의 경우 현행법상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500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했다.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자녀 1인당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설명한 세율 인하와 같이 생각해보면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더라도 세부담 또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에게 적용되는 매출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한도도 매우 크게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소 600억원(가업영위기간 10~20년)에서 최대 1200억원(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공제한도 제한을 두지 않아 가업영위기간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가업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을 때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최대 1200억원까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의 경우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물론 위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범위에서 임직원 임대주택, 임직원 학자금, 주택자금이 제외됐고 과다보유 현금 비율도 150%에서 200%로 상향됐다. 이런 내용은 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가업승계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부동산PFV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외국계IB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모펀드 손실보상에 따른 조세이슈 자문 등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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