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전날(6일)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를 열고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화재안전 관련 법령·정책 담당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지난 6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소방청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 보관 중이던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돼 연쇄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과 소방안전관리 강화 등 각 분야별 세부추진 개선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전 공장(대전 대덕구 소재)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도 이날 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건축허가동의 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업무 기준 도입 등 총 8건의 세부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차원의 법적·제도적 개선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3월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11명이 부상을 입고 공장 내 물류창고가 전소되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민간분야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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