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8.07 09:56
권순일 전 대법관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4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권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 지 7일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2021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고문료로 1억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다수의견을 내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2019년 7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올 3월에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화천대유에서 받은 1억5000만원의 보수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5월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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