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3인 "방통위 '신임 이사 선임' 효력 정지 신청"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24.08.05 20:40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부위원장) 선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를 선임한 것과 관련, 방문진 일부 현직 이사들이 반발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3인 방문진 이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 선임은 효력을 잃게 된다.

3인 이사는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2명만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방통위 처분"이라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은 가중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후보자 압축 과정에 대해 "7~8차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사 3인은 또 "방문진 설립 목적은 MBC의 공정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이사 선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한 조능희·송요훈·송기원 지원자 역시 지난 1일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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