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역 500가구 규모의 한 아파트단지는 이달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금지를 결의했다.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하 충전설비를 철거한 후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충전설비는 이용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단지 내 전기차 신규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단톡방에서도 입주민간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구역을 지하에서 지상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 5% 이상, 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지상이나 지하 설치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입주민 의결에 따라 지상주차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셈이다.
전기차 화재도 매년 증가 추세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2018년 3건에서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늘었다. 이 중 아파트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18년 0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6시15분쯤 인천 청라지역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 1층에서 충전 중인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나 입주민들이 대피했다. 처음 불이 시작된 전기차는 물론 주변에 있던 차량 40여대가 타고 100여대가 연기에 그을리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길은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30분쯤 완전히 꺼졌다. 이 화재로 정전이 발생해 아파트 5개동, 480여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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