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씨는 검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오후 1시8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접근하자 "찍지 마요"라고 말했다. 취재진으로부터 '범행 왜 저질렀나', '피해자가 얼마나 무시했다고 목숨까지 빼앗았냐'는 질문을 받자 "모른다"고 일관했다. '범행도구 어디서 준비했나',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5시10분쯤 서울 중구청 소속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동자동 여인숙에서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는 지난해 5월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만나 대화하던 중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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