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열린 문체부 주최 회의에선 객석 중심의 기존 공연장을 전제로 한 '공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공연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공연법을 개정하고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방안도 새로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재해대처계획과 관련해 공연장 운영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공연 기획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사항 등 용도별 구체적 점검항목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체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 성동구청, 성동경찰서, 성동소방서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장,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안전지원센터장 등 공연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공연장 내부도 위험할 수준으로 인파가 몰려 경찰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한 관객 5명 등은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고 귀가했다.
보일러룸이 열린 성수동의 문화복합공간 에스팩토리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이었다. 성수동에서 유행하는 대형 팝업 행사 등으로 인기 있는 공간이다.
공연법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신고만 거치면 '허가' 없이 대부분 공연이 공연장 외의 공간에서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재해대처계획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면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기획자, 문체부, 행안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현장과 지속 연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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