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8.02 16:36
전남 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백야대교 부근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적조 피해로 집단 폐사한 돌돔./사진=뉴스1

해양수산가 '적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로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이 7월 28일 충남 천수만에 적조 예비특보를 발표한 것에 이어 2일 전남 고흥군 득량만 등 5개 해역에 예비특보를 발표함에 따른 조치다.

수과원에 따르면 장마 이후 다량의 영양염 유입과 남풍으로 인해 해당 해역에 적조생물이 집적돼 있으며 주변해역(완도~여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적조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적조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적조 주의 태세를 갖추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조 방제물질 및 장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매일 유해성 적조가 발생한 해역 및 주변해역을 예찰해 적조 발생 및 확산추이를 정밀 분석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7월 31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적조 위기경보도 '주의'단계로 상향돼 고수온·적조 발생 동향을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양식어가에서도 사료 공급량 및 사육밀도를 조절하는 등 수산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수부는 적조정보시스템(www.nifs.go.kr/red/)을 활용해 적조예찰 정보 및 확산 전망 등을 유관기관 및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효율적인 방제작업과 양식장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적조 정보를 문자서비스로 받으려면 수과원 적조상황실(051-720-2261)에 신청하면 된다. '적조 신고' 모바일 웹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적조 의심 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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