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5만원어치?"…'바가지' 논란 제주 용두암 불법노점 철거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8.02 15:25
제주 용두암 노상식당에서 시킨 5만원 짜리 해산물 /사진=유튜브 채널 부산여자하쿠짱TV 갈무리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을 일으킨 제주 용두암 해안가 불법 노점이 모두 사라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해산물 원산지 미표시와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최근 자진 철거했다.

앞서 이곳은 지난 6월 말 한 유튜버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으로 한 차례 논란이 됐었다.

영상에서 유튜버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오자 "이거 5만 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기기도 했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섰고,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6명의 상인이 장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총 17명이 3개 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무허가 영업한 뒤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 마을 부녀회 소속으로 일부 해녀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 철거를 명령했고, 상인들은 최근 천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이 천막 등을 자진 철거했지만 무단 점·사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함께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시는 오는 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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