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황선영(한양대 간호대학 교수)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은 "PA라 불린 이들은 지난 20여년 간 의료현장의 필요에 따라 배치돼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하지만 역할에 맞는 정식 명칭도 없고 교육과정도 업무 범위도 분명하지 않아 병원마다 'PA'의 업무 범위와 난이도, 관리체계 등이 제각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가 지난해 6월과 8월, 전국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163곳을 대상으로 'PA' 현황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들을 양성해 임상 현장에 투입하기까지의 표준화한 교육과정이 없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PA'를 선발할 때 55.5%는 '경력'을 주된 기준으로 삼았지만, 18.5%는 선발 기준조차 없었다. 현재 국내 'PA'로 근무하는 간호사는 1만~2만명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간호사는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만 구분된다. 일반간호사는 학사 출신, 전문간호사는 석사 출신이다. 전문간호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췄지만, 전국의 전문간호사는 1만7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PA'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의 96%가 일반간호사 출신(가칭 '전담간호사')이고, 전문간호사는 나머지 4%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간호사만으로는 1만 전공의의 공백을 메꿀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간호협회는 일반간호사 가운데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공신력 있는 양성기관에서 교육받고 자격을 갖춘 간호사만 '전담간호사' 자격을 부여하자는 전담간호사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마스크를 낀 채 모습을 드러낸 현직 '전담간호사' 2명은 합법화를 주장하다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름을 가린 채 '전담간호사 1'이란 명찰을 단 한 여성 간호사는 "우리를 전문적인 인력이라 인식하기보다는 의사(전공의) 인력을 저임금으로 대체하려는 인식이 강하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된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불법 보조 인력으로 불리고 싶지 않다. 항구적인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PA'와 수십년간 수술장에서 호흡을 맞춰온 대표 진료과가 흉부외과다. 200여 수련병원 중 흉부외과 전공의가 있는 곳이 29곳(의정갈등 이후 현재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전공의가 부족해 'PA'로 대체할 수밖에 없어서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정의석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전담간호사의 업무'를 법제화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진료지원'에 대한 법제화가 맞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며 "간호업무 관련 발의된 법안에 일반간호사와 구별되는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날 '전담간호사 업무 합법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나왔다. 박혜린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가장 큰 문제는 (임상 경력이 없는) 신규 간호사를 별다른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권고하지만 실제로는 3년 미만인 경우도 종종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술기는 전문간호사에게 맡기되, 임상 경력을 오래 쌓았고 실력이 검증된 일반간호사에게 전담간호사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담간호사 경험을 쌓아 장기적으로는 전문간호사에 편입되는 '루트' 개발도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제 아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탁영란 간호협회 회장은 "정부가 아무리 시범사업으로 허용했다지만, '전담간호사'를 위한 법적 보호장비 없이 그들에게 책임만 부여해선 안 된다"며 "그들의 역할을 법으로 보호해야 질 높은 간호 서비스와 진료 서비스를 협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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