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 성동구 의원 "합의 하에 관계"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8.02 13:3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흥주점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 K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8.02.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직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성동구의회 의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심사 후 A씨는 '피해자는 술 한두 잔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 밝히겠다"고 답했다. '구민에게 할 말 없냐?', '일행에게 망을 보라고 시킨거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 상태의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경찰은 A씨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일행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지난달 초 탈당계를 제출해 현재는 무소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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