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다양한 불법 자금흐름 정황"..금감원, 검사인력 12명으로 확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24.08.01 19:49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검찰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 본사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1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인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돼 추가로 검사 인력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티메프 자금추적을 위해 검사인력을 종전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금흐름 파악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정황이 확인 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티몬·위메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한지 사흘 만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 (큐텐측이) 보여준 행동과 언행으로 볼 때 상당히 양치기 소년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저희가 말에 대한 신뢰를 못해 지난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금추적 과정에서 강한 불법 행적이 있다.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e커머스의 PG(지급결제대행사) 겸영 문제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TF를 꾸려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겸영 PG사가 규제체계상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PG사는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는 상태다. 금감원이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 경영개선약정(MOU)를 맺고도 제재하지 못한 이유다.


제재 수단은 없지만 e커머스는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팔아 자금줄로 써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PG를 겸영하고 있는 e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 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 운용 여지 등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방안을 마련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겸직 5명, 전담직원 7명 등 총 12명 규모로 2일부터 TF를 운영한다. TF 운영 인력과 현장검사 인력을 합치면 총 대응 인력은 총 34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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