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업 감독·검사 체계의 개편을 고심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이커머스와 관련해 별도 조직을 분리하거나 늘리고 규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으로서 티메프와 같은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 제63조에 따라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을 지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감원이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이에 금감원은 2022년 티메프와 경영개선협약(MOU)을 맺고 유동성 비율을 규제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금감원에서 전자금융업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금융IT안전국' 한 곳뿐이다. 금융IT안전국 내 1개 검사팀이 있는데 인원은 5명 정도다. 그러나 이달 기준 금융위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업체 수는 총 196개 사다. 전자금융업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 내부의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PG사를 통한 일평균 결제 이용 건수는 지난해 2587만7000건이었다. 2021년과 비교해 400만건 이상 증가할 만큼 성장세가 가파르다. PG를 통한 일평균 결제 금액도 지난해 1조2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6.5% 증가했다. PG를 통한 결제액과 건수가 매해 늘어나는 상황이나 금감원 검사 인력은 그대로이니 이번 감독 소홀 문제는 예정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감원 총인원은 2155명이다.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기관은 금융지주·은행·금융투자·중소금융·보험 등 총 4만1949개 사다. 감시해야 할 대상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감독 대상도 추가되고 있다. 여기서 전자금융업 관련한 금감원 감독 범위와 권한까지 확대하면 업무 부하가 심각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처우나 급여 문제로 우수 인력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고, 결국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건 금융위원회 통제를 받는다"며 "증원은 인건비, 즉 예산을 늘려야 하는 문제라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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