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건강 챙기는 ‘안전 조리터’ 만든다

머니투데이 홍세미 기자 | 2024.08.01 10:03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발의, 폐암에 퇴사 잦은 근무 여건 개선, 학생들 급식환경도 보장

편집자주 |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에 더 많은 시선이 가는 이유다. 1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조례 발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역 현안을 해결한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매달 2건씩 1년에 걸쳐 다룬다. 서울시의회 의원 비율(국민의힘 75명·더불어민주당 36명)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급식 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2019년 7월 3일 급식이 중단된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빵과 주스 등 대체 급식이 제공된 가운데 퇴식구가 텅 비어 있다./사진=뉴시스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발의한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는 서울시 교육감이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은 조례에 따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 공기 질 관리와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감은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장 및 근무 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 문제는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학생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지만 개선 속도가 너무 더디며 지금까지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급식 노동자 폐암 산재 잇따라…‘자발적 퇴사율’도 높아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급식 노동자의 폐암 산재가 잇따르면서 근무 환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급식 조리원은 고온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흄’(뜨거운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나오는 발암물질)으로 인해 폐 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조사도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4만2077명의 검진자 중 32.4%인 1만3653명이 이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암 확진자를 포함한 폐암 의심 노동자 수는 341명이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처우 문제로 인해 자발적 퇴사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서울에 있는 학교의 조리원 결원이 총 2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한 인원 3957명 중 7.4%가 부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 급식실 결원을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실 결원 사태를 해결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은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대한 기술 지침’을 발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6월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조례 통과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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