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건강문제 없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31 15:07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개시 심판 청구가 재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조 이사장은 2020년부터 조 명예회장에 대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이를 모두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23.59%)를 차남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아버지의 결정이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결정된 게 아닐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가진다.

2022년 4월 1심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이사장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이사장이 제기한 심판 청구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은 조현범 회장이 최종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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