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액셀 자국 물었더니 "모르겠다"…'시청역 참사' 운전자 구속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7.30 20:56

(상보)

9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68)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차 씨는 지난 1일 밤 9시30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한 뒤 인도로 돌진, 9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적용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돌아가신 분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차씨는 '신발에 액셀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모르겠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26분쯤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시청역 인근인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9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5일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 내용을 종합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배경에 대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씨의 과실이 빚은 사고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정밀 감식·감정을 통해 차씨가 사고 당시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으며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차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차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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