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를 조사해 372명을 직장가입자로 취득 조치했고, 이와는 별도로 공단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장을 조사해 698명을 추가로 직장가입자 취득 조치 한 바 있다"며 "최근에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 11개소에 대하여도 자료 확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자료가 확보되면 해당 업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해당 업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법' 제93조 및 제115조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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