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터파크커머스 판매대금도 묶였다...티몬이 결제대행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4.07.30 11:17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 큐텐 제공
티몬이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티몬에 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위탁한 인터파크 커머스도 판매대금이 묶였다. 기업회생 신청으로 티몬과 위메프의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면서다.

30일 인터파크커머스 등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에 전자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판매한 판매대금 결제업무를 티몬이 대행하고 결제대금도 티몬이 보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날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모든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티몬과 위메프의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부터 판매대금 정산에 차질을 빚었다. 판매자 일부는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판매자들에게 "통장분리, 우회 입금 작업으로 인해 수기로 판매자들에게 입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티몬에 묶인 자금이 가장 많지만 전날 판매대금 정산이 늦어진 것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일부 PG사들이 대금을 묶어둔 영향"이라며 "PG사에 묶인 대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PG사와 협의해 조속히 대금지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는 안전한 판매대금 정산을 위해 29일부터 헥토파이낸셜, KG이니시스 등과 제휴를 맺고 에스크로 방식을 도입했다"며 "판매대금은 제3의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 확정후 판매자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인터파크 커머스의 미수금은 543억원이다. 미수금은 통상 일반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정의하는데 이커머스에서는 PG사를 통해 받아야할 판매대금을 재무재표상 미수금으로 분류한다.

미수금 중 거의 대부분이 티몬에서 결제 받아야할 대금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올해 1~7월 기간 판매대금 중 상당 부분도 티몬에서 정산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큐텐에 495억원을 대여해주기도 했다. 티몬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판매대금은 물론 대여금도 모두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인터파크커머스 자산총계는 1152억원인데 부채가 993억원이고 자본은 159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큐텐은 지난해 3월 야놀자로부터 인터파크의 쇼핑, 도서사업 부문을 분리해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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