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정신병원서 '입원 환자 사망'…"유족께 사죄, 법적 책임 지겠다"

머니투데이 차유채 기자 | 2024.07.29 21:47
정신의학과 의사 양재웅 /사진=머니투데이 DB

정신의학과 의사 양재웅이 자신의 병원에서 일어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양재웅은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본 사건은 현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W진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며 "고인에 대한 치료 과정 및 발생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치료 경위에 대한 추측성 글 및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현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 진료 내용을 누설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SBS는 지난 5월 27일 유명 정신과 의사 A씨가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B씨가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졌다. 사망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됐다.

CCTV에 따르면 1인실에 있었던 B씨는 "나가게 해달라"고 호소했고, B씨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 등이 약을 먹인 뒤 B씨를 침대에 묶었다.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여 1시간여 만에 결박은 풀어줬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방에서 나갔다. B씨는 이날 사망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죄로 형사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황이며, 경찰은 대표원장과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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