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류광진·류화현 등 티메프 사태 대표 4명 '긴급 출국금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4.07.29 20:59
구영배 큐텐 대표/사진= 큐텐 제공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29일 서울 강남구 큐텐코리아 입주 건물의 입주사 안내판에 큐텐코리아가 이름이 가려져 있다. 2024.07.2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법무부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와 양사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의 출국을 금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뉴스1이 법조계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구 대표, 류광진·류화현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4명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받고 이같이 조치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 큐텐 수사에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고 신속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7명이 참여한다.

강남서도 같은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 등 5명의 고소장을 접수, 수사1과에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중대 민생 범죄라고 판단해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에 맡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입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사안의 시급성도 함께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5일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7.25.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 통상 1달 정도 걸린다.

법원은 절차 개시 결정 전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채권자들은 법원 결정 전까지 두 기업에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할 수 없다.

위메프·티몬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 7일 위메프 입점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이후 사태는 티몬으로도 확산했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향후 만기 도래분을 감안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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