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계정 또 나몰라라…해외 SNS, 국내 분쟁조정 '거부'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 2024.07.29 16:55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불성립' 종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를 도용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사칭이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사칭 계정을 폐쇄하라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조정안을 해외 SNS 사업자 측이 거부해 피해구제가 무산된 사례가 나왔다.

29일 정보보호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 A씨가 해외 SNS B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B사는 A씨의 개인정보 처리를 멈추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최근 '조정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B사가 불수락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결과다.

A씨는 누군가 신상을 도용해 자신처럼 행세하는 계정을 B사의 SNS에서 발견, B사에 신고했지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재발방지를 요구한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B사의 SNS에서 이용되는 것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조정과정에선 A씨가 도용자 대신 B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쟁점화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A씨로 가장한 사람은 B사가 아니라 신원불상자"라면서도 "도용자가 B사의 서비스를 통해 A씨로 행세하고 있으므로, B사는 A씨와의 관계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사는 본사를 해외에 뒀고, SNS 약관에 '국내법 대신 제3국의 법을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했지만 분쟁조정위는 B사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외국법을 따른다'는 약관이 있더라도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규정은 곧바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분쟁조정위는 이 판결을 A씨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재발방지·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 등을 요구해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지만, 한쪽이라도 불수락 의사를 밝힐 경우 분쟁조정 절차는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A씨는 분쟁조정이 무산된 탓에 피해구제를 위해선 B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NS 사칭은 인격권 침해를 유발하지만 명예훼손·사기 등 2차 피해가 없을 경우 처벌조항이 모호한 법적 사각지대로 꼽힌다. 2차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 대다수가 해외에 소재한 SNS의 특성상 수사 공조가 어렵다. 메타·X(옛 트위터) 등 주요 SNS 사업자들은 자율적 해결에 나섰지만 사칭 피해사례는 속출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선 21·22대 국회에 걸쳐 온라인 공간에서의 타인 사칭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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