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당 되겠다" 집 나간 아내, 양육 떠넘기더니…"이혼은 못해"[이혼챗봇]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장윤정 변호사 | 2024.07.30 06:00

편집자주 |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영화 파묘 스틸컷(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제공=쇼박스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겠다."

중년 남성 A씨의 아내 B씨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초등학생 두 자녀를 뒤로 한 채 집을 나갔다. A씨의 인생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흔들렸다.

A씨는 지난 12년간 아내 B씨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다. 버스 운전사인 A씨는 사회복지사인 B씨를 봉사 활동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다. 이들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 두 아이를 낳고 키웠다. 큰 기쁨이자 삶의 보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 B씨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약 1년 동안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무당이 되는 것이 자신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이라며 집을 뛰쳐나갔다.

A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가 "평범하게 살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B씨는 단호했다. B씨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며 "평소에는 따로 살고 가족 행사할 때만 집에 오겠다"고 말했다. B씨는 특히 자녀들의 양육도 남편 A씨가 책임져 달라고 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B씨는 '단지 무속인이라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B씨는 또 '직장 등의 이유로 별거하는 부부가 많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혼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별거 이혼의 경우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가 서로 합의로 시작한 별거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 부부의 경우 B씨의 일방적인 별거 통보 후 가출로 남은 가족들을 유기한 경우"라며 "이런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합의되지 않은 별거를 일방적으로 통보 후 가출한 B씨는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이유로 한 A씨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고 했다.

B씨의 가출로 홀로 양육을 해온 A씨는 이혼 소송을 하며 B씨에게 별거 기간의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또한 가능하다. 장 변호사는 "민법 제833조는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부간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 비용에 포함된다"며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혼인 생활 비용의 분담 일종으로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사진제공=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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