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여자)아이들, 사과 후 기부…논란 마무리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4.07.29 11:57
그룹 (여자)아이들이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서 소화한 무대 의상. /사진=(여자)아이들 공식 트위터

최근 적십자 표장을 무단 사용한 노출 의상으로 논란이 일었던 그룹 (여자)아이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사과 후 5000만원을 기부했다.

29일 대한적십자사는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여자)아이들 멤버 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가 각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여자)아이들이 국제조약인 제네바협약에 따라 생명 보호를 위한 표식으로 사용되는 적십자 표장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해 인지하면서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 지원과 복구에 동참을 결정하며 이뤄졌다.

(여자)아이들 멤버들은 "생명을 구하는 적십자 인도적 활동을 통해 실의에 빠진 수재민이 위로를 얻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여자)아이들의 지원이 수해 지역의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이자 구호 지원기관인 대한적십자사는 수해 복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2 음악 프로그램 '뮤직뱅크'에서 선보인 신곡 '클락션'(Klaxon) 무대에서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라이프가드(인명구조대) 콘셉트의 무대 의상을 소화했다.


멤버들은 각각 반소매 티셔츠, 민소매, 홀터넥 톱 등 다양한 디자인의 상의에 속바지가 드러날 정도의 짧은 빨간색 핫팬츠를 입었다. 상·하의에는 'LIFEGUARD'라는 문구와 함께 적십자 표장이 그려져 있었다.

이날 방송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아이들이 무대 의상에 적십자 마크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라이프가드 의상을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의상으로 변형해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후 지난 22일 (여자)아이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무대 의상에 문제가 있던 점을 인지하고 대한적십자사와 연락해 사과 후 재발 방지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련하여 불편을 겪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8일부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국 각 지역에서 2600명 이상의 직원과 봉사원이 참여해 수해 긴급 구호 및 복구 활동을 22일째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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