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줄줄이 재판행...두산 소액주주 잔혹사 절정은?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24.07.30 05:17

[밸류'Down', 두산의 주주잔혹사]③ 2005년 분식회계…소액주주 벌벌 떤 오너 스캔들

편집자주 | 두산그룹이 추진중인 지배구조 재편작업에 말이 많다. 전체 기업가치를 올리는 밸류업이 아니라 외부주주들의 권익을 최대주주의 이익으로 돌리는 밸류 디스카운트 방식이라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온다. 기업에선 사업 시너지 측면에서 장기적 가치가 향상된다는 입장이지만, 최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재력이 다르듯, 투자 캘린더도 같을 수는 없다. 현행법 테두리에서 발생하는 불합리를 편법이라고 한다. 두산이 택할 시장과의 소통법은 무엇일까.

두산그룹의 소액주주 잔혹사는 오너 일가의 유죄판결로까지 이어졌다. 2000년대 '형제의 난'(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던 당시 상장사였던 산하기업의 이익을 과대계상(분식회계)한 뒤 특정기간에 손실을 몰아서 반영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사법 절차가 이뤄졌다. 기업 이익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여 소액주주들에게 대형 위험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2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07년 비자금을 조성해 29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오(당시 70세) 전 두산그룹 회장(2009년 11월 별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7월 불거진 '두산그룹 형제의 난'의 결말이었다. 소액 주주들의 원성이 빗발쳤던 당시 사건에서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기업이 바로 상장사였던 두산산업개발(2019년 상장폐지)이었다.

박용오 전 회장은 두 남동생인 박용성·박용만 전 회장과 공모해 수년간 비자금 조성 및 횡령을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838억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 2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이 선고됐었다.

해당 재판은 박용오 전 회장이 2005년 7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스스로 경영상 편법이 있었다며 검찰에 투서를 하며 비화된 형제 간 갈등이었다.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두산 오너 일가의 문제가 대대적으로 큰 사회적 이슈로까지 조명됐다.

이에 따라 두산산업개발은 2005년 8월, 1995년부터 2001년사이 분식회계를 했다고 자진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산업개발이 분식회계에 따른 과다계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회계장부에 87억원을 손실처리한 사실도 공개됐다.


분식 해소를 위해 역분식(과소계상)까지 했다는 의미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했다. 소액주주들은 분식회계로 매출이 부풀려진 상태에서 과대평가된 주식을 사게 됐기 때문이다. 손실분을 임의로 특정기간에 몰아넣으면 애당초 비싸게 산 주식에 대한 손실분이 증폭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고백은 2004년 4월 두산건설이 고려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 불거졌던 합병비율 논란도 다시 일으켰다. 거의 3000억원에 육박하는 분식회계 분만큼이 합병비율 산정근거에 반영되지 못해서다.

당시 고려산업개발 소액주주협의회와 노조측이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간의 합병이 대주주인 두산그룹의 이익만을 위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대했었다. 아울러 분식을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배당금이 대주주 일가 주머니로 들어간 것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분식회계와 형제의난, 오너일가의 유죄판결 등 당시 사건은 두산 소액주주 잔혹사의 절정이었다"며 "분식회계를 자진신고한 경우 금융당국 특별감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당시 큰 이슈가됐던 것으로 기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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