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차 몰다 불법 튜닝 혐의 기소유예된 대학원생…헌재 "처분 취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 2024.07.28 13:06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4.06.27.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헌법재판소(헌재)가 불법으로 튜닝된 연구용 차량을 운전한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헌재는 대학원생 최모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최씨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최씨에게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며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A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지능형자동차연구실 소속 대학원생으로 있던 지난해 7월26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뒷 좌석이 탈거된 A대학 산학협력단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지난해 9월20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안 된다.


최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고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고, 헌재는 최씨가 카니발 차량이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토대로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씨의 진술에 의하면 이 차량은 연구를 위해 공용으로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위와 같이 언제, 누가 튜닝했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은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돼 왔다"며 "최씨가 2023년 초 차량을 처음 이용할 무렵 차량은 이미 튜닝됐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차량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튜닝된 차량을 운전한 최씨로서는 차량이 A대학 산학협력단 소유 차량으로 당연히 관련 규정으로 모두 준수해 운행됐을 것이라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차량이 위법하게 튜닝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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