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가 현재까지 절반가량 들어왔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나눠 두 번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령하거나 지방세 납부 앱(애플리케이션)인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앱이나 금융앱 등을 통해 완료된 전자송달을 확인해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누리집 및 모바일 앱)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콜센터나 전용 콜센터로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재산세 납부의 편의를 위해 ARS(자동응답시스템) 회선을 대폭 증설했다"면서도 "ARS 특성상 납기 말에는 전화가 몰리면 연결이 지연될 수 있어 미리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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