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월급탄다" 커버드콜ETF 인기에 금감원 급제동, 왜?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24.07.28 12:00
커버드콜 ETF 기본 수익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제2의 월급'인 월배당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버드콜 ETF(상장지수펀드) 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내렸다. 종목명에 표시된 분배율은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기초자산 하락 시 손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커버드콜 ETF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커버드콜 ETF 순자산은 지난해 말 7748억원에서 지난달 말 3조7471억원으로 6개월 만에 383% 급성장했다.

커버드콜 ETF는 주식·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콜옵션(특정시점에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매도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전략이다. 옵션 매도를 통해 분배금(월배당) 재원을 마련한다.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할 때 콜 옵션을 매도해 프리미엄(콜 옵션을 매도하고 받는 대가)으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손실을 방어하게 된다. 박스권 내에서 변동성이 큰 경우 이점이 있다. 다만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이상 상승할 때 수익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어 급락장이나 급등장에서는 불리하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ETF 종목명에 목표 분배율, 프리미엄 등을 포함해 표기하는 점에 주목한다. 예컨대 'ABC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 상품의 경우 분배율 12%를 보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 분배율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분배율은 분배기준일의 ETF 순자산가치(NAV) 대비 분배금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의 투자원금과는 무관하다. 예컨대 연 12% 분배를 목표로 하는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했다면, 1200원의 분배를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ETF NAV가 매월 5%씩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목표 분배율을 달성했더라도 연 분배금 수령액은 919원에 그친다.

커버드콜 ETF 목표 분배율이 확정된 분배율이 아님을 나타내는 사례 /사진=금융감독원
명칭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역시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프리미엄은 커버드콜 전략 운용과정에서 콜옵션을 매도할 때 수취하는 대가를 의미할 뿐이다.

손익구조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커버드콜 ETF의 수익 상방은 제한되므로 개별 기초자산의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 기초자산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 하방에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에는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기 위해 옵션 매도 비중을 높여 기초자산의 상승여력을 더욱 제한하거나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도 활용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출시한 커버드콜 ETF는 포트폴리오 기초자산은 기술 관련주 10개 종목이지만, 매도하는 옵션의 기초자산은 나스닥100 지수로 서로 다르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ETF 추천영상이나 추천글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명칭이나 수익구조에 대해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막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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