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딸 앞에서 숨진 엄마…휴대폰보다 모녀 친 버스 기사 '실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4.07.26 20:00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8시55분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0대)와 그의 유치원생 딸 C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양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휴대폰을 만지다가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친구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고,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사이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가 난 도로를 매일 버스로 지나다녔다. 사건 발생 당시가 유치원 등원 시간대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해자의 배우자와 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운전자보험 등에 가입돼 유족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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