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거절' 도쿄 식당에 떡하니 공지…일본 변호사도 "이건 불법"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4.07.26 17:43
가게 입구에 당당하게 "한국인·중국인 거절"이라는 문구를 건 도쿄 음식점에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전문가들도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24일(현지시간) 일본 야후재팬은 외국인 문제에 정통한 스기야마 다이스케 변호사를 인용해 "국적과 인종을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차별이고 위법"이라고 전했다.

스기야마 변호사는 "지금까지도 입점을 거절한 보석점과 대중탕을 포함해 골프클럽 입회, 임대차 입거, 중고차 자료 요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의 근거는 일본이 비준한 '인종차별 철폐 조약'이다. 이에 따라 국적 및 인종을 이유로 입점을 거부하는 일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해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신주쿠 오쿠보에 있는 이탈리안 식당은 최근 X(옛 트위터)에 "깨끗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사진을 보면 이 식당의 창문으로 추정되는 곳에 일본어로 "다양성·관용을 말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싫은 생각을 가지고 일할 생각은 없으므로 중국인·한국인은 거절합니다"라는 글이 적혀있다. 오쿠보 지역은 코리아타운이 있을 정도로 재일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며, 한국인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가게 측은 "이전에 한국인 손님이 민폐가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며 "일하면서 싫은 경험을 하고 싶지는 않으니 중국인, 한국인은 거절하겠다"고 설명했으나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온라인에서는 "점포 측도 고객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은 용납될 수 없다"는 등의 야유가 쇄도했다.

신주쿠구 총무부 총무과는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는 '일본 외 출신자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게의 게재문이 혐오 발언이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종차별 철폐 조약'에 따른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난 22일·23일에 구에서 직원이 (가게를) 방문했지만 기재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음식점에 취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단 "강제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삭제할지 여부는 음식점 측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팬데믹이 끝나고 찾아온 역대급 엔저로 관광객이 과도하게 밀집되는 '오버투어리즘' 현상이 발생하자 최근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거나 술 판매를 금지하는 등 대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對馬)섬에 있는 와타즈미 신사 앞에 '한국인은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설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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