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무죄'로 뒤집혔다…압구정 롤스로이스남, 2심서 10년 감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 2024.07.26 17:19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A씨가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8/사진=뉴스1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유족과 합의를 한 게 감형의 주요 요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2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에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같은 날 오후 8시10분쯤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여)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지난해 11월25일 사망했다.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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