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년전 알고도 방치? '티메프-금감원 MOU' 제출 여부 29일 결정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 2024.07.26 16:28

[the300]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정치권이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티몬·위메프(줄여서 티메프)와 각각 맺은 것으로 알려진 경영개선협약(MOU) 내용 제출 촉구에 나섰다. MOU 체결은 당국이 2년 전부터 문제의 조짐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르면 오는 29일 국회에 내용 제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이 사태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도 검토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MOU 건과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29일을 전후한 시점에 국회에 MOU 자료 제출 및 열람 등 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1600~1700억원에 달하는 미정산액 사태를 불러온 티몬과 위메프는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로 지난 2022년 9월과 2023년 5월에 각각 싱가포르의 이커머스 업체 큐텐에 인수됐다. 위메프는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티몬은 2019~2022년 줄곧 영업손실을 본데다 2022년 기준 자산 대비 부채가 5배에 달하는 등 두 기업 모두 경영부실이 일찌감치 지적됐었다. 이에 금감원도 2022년 6월 MOU를 체결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까지 파악된 정산지연 규모,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 국회 차원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긴급현안질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긴급현안질의의 경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정무위 여당 간사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정무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나와 "(큐텐 등의)경영·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돼 2022년 6월부터 경영지도 등 형태로 경영개선협약 양해각서(MOU)를 맺어 분기별로 관리를 했었다"고 했다.

다만 금감원은 MOU 체결 당시부터 올해 6월 사이에는 대금 정산 지연 문제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도 정무위에서 "지금 문제되는 입점업체에 대한 정산 지연 문제는 올해 7월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었다.

MOU 내용은 양자간 체결된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준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는 등록요건상 최소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 기본을 항상 충족할 것,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감한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할 것,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이상일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경영개선을 권고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감독규정에 담겨 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지 못했단 점에서 금융당국의 이같은 MOU 체결이 허울 뿐인 관리가 아니였나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은 MOU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히 확인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금감원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또 금감원 주장처럼 당국이 실제 대금 정산 지연 사실을 미연에 인지·방지할 수 없었는지를 제대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5일 금감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브리핑'에서 '이 사태 전에 티몬과 위메프에 미리 구체적인 경영지도를 할 수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감독규정에서 금감원이 유동성 비율 등 필요한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도 "티몬이나 위메프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를 받아 점검하고 있다. 상당 기간 전부터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건 상거래업체로서의 적정성이 아니라 지급결제 부분의 적정성"이라며 "규제 비율 준수를 못한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하게 하거나 이런 조치는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베스트 클릭

  1. 1 한 달 복통 앓다 병원 가니 이미 전이…"5년 생존율 2.6%" 최악의 암
  2. 2 평창동 회장님댁 배달 갔더니…"명절 잘 보내라"며 건넨 봉투 '깜짝'
  3. 3 커피 하루 2~3잔 여성의 몸에서 생긴 변화…남자는? '글쎄'
  4. 4 쓰레기만 든 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
  5. 5 '이범수와 이혼' 이윤진, 추석에도 '생이별' 아들 생각…"해피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