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집 살 때 '이 요청' 들어줬다가…세금폭탄 맞았다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 2024.07.27 06:58

[양도소득세]

편집자주 |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2016년 7월, 8억원에 집을 한 채 샀다. 당시 집을 파는 사람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이 주택을 11억원에 팔았다. 집이 한 채였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적발하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7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7월1일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된다. 세금을 덜 내는 목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라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A씨는 주택을 살 때 기존 주인(매도인)의 부탁으로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1억원을 낮춰 적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기에 해당 주택을 되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국세청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거짓계약서(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며 "거짓계약서 작성 여부는 국세청·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비과세·감면 적용 등이 배제돼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해관계가 맞아 다운·업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비과세·감면규정 적용에서 배제된다. 양도자는 1세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 당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에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

또 가산세도 부과된다. 무(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소)납부일수 당 0.022%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한다. 가산세는 물론 납부지연에 따른 세금을 추가로 내는 셈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실거래신고 관련 담당부서에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는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로, 오는 10월부터는 취득가액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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