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꿀꺽해도 세제혜택…악성 임대사업자, 자격 박탈한다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 2024.07.26 15:16

문진석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밀집 지역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악성임대인 세제혜택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말소 요건을 확대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으로 보증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주면 임대사업자 자격이 말소된다. 악성 임대인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 보증 회사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명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시행령에는 말소 요건이 지나치게 좁아 전세 사기를 일으킨 임대인이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기도 한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664명 중 165명(25%)이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신상이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도 여전히 자격을 유지 중이다.

또 지난 4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을 박탈당한 사례는 고작 7명으로, 현행 제도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대규모 전세 사기가 벌어진 이유가 종부세 합산배제 등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며 "수년간 사각지대를 방치한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과 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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