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에스크로' 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향후 오픈마켓을 영위하는 PG(전자지급결제대행업)가 동일한 규제를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고객에게 받은 대금을 은행 등 제3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해서 지금과 같은 미정산 대란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자금 운용이 어려워지면서 PG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티몬처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위탁 판매하는 업체의 규제 사각지대도 우려된다. 오는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선 상품권 등을 발행하는 업체에만 선불충전금 예치 의무를 규정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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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도입 추진… 오픈마켓 영위하는 PG, 단기자금 운용 영향받나━
위메프나 티몬은 최대 60일간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다 판매자에게 정산을 해 왔는데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정산 금액을 은행 등에 맡겨야 하기에 이와 같은 단기 운용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우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해서 에스크로 도입 유도를 검토하기로 했으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로 등록된 PG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일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PG는 159개 사다. 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와 같은 1차 PG는 기존에도 2~3일 간격으로 빠르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 규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티메프처럼 오픈마켓도 영위하는 2차 PG, 즉 에스크로 결제 도입에 따라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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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에만 선불충전금 예치 의무… 위탁 판매한 티몬은 피해간다━
티몬처럼 상품권을 위탁 받아 유동하는 경우 향후 개정 전금법 시행 이후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오는 9월 15일 시행되는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포인트·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고 받은 돈을 100%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한다. 이 의무는 상품권 등을 발행한 주체에게 적용된다.
이번에 취소 논란이 된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요기요상품권 등은 발행자가 티몬이 아니다. 티몬은 상품권 발행자가 아니라서 개정 전금법에 따른 예치 의무를 피해 갈 수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전날 브리핑 "전금법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발행한 주체에게 예치 의무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티몬과 같은 발행사에 판매 대금 예치 의무를 지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오픈마켓 PG의 정산주기를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과 같이 오픈마켓이 최대 60일간 판매 대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론 상품권 발행사가 예치해야 할 돈을 제때 줄 수 없어서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제도 개선이 지난해 이뤄진 만큼 실제로 규제를 논의하고 적용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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