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발 뗐지만..1600명 지자체 보육 인력 교육청 이관부터 난관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 2024.07.28 08:50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가 오는 2026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본격 시행을 목표로 관련 조직을 재정비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협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의 이관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인력 배분, 예산 규모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지자체와 교육청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에서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6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으로 나뉜 기존의 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관련 정부조직법이 꼭 한달 전인 지난달 27일 시행되면서 복지부가 맡아온 어린이집 업무는 교육부로 완전히 옮겨졌지만, 통합된 기관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교육청이 맡는 협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영유아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인력은 400명, 시청의 경우 30명으로 총 430여명이다. 현재 교육청에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유보통합 추진단 인력 10여명 뿐이다.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이 교육청으로 배분돼야 교육청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서울시의 경우 시책 사업이 국고 지원 정책보다 비중이 더 큰 상황이라 조정해야 할 업무 범위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교육부가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키즈카페, 가정보육 지원 등 영유아보육 범위가 방대해 이를 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책사업을 가져오는 대신 인력과 재정이 따라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영유아보육 업무 중 기초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보육 등은 유보통합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업무 범위와 인력을 정해주지 않아 어디까지가 교육청의 업무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일단 올해 말까지 기관별 관리체계 통합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교육청 공무원들을 위해 제작한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자료를 보면 당초 올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의 조례, 사무분장표를 기준으로 이관 인원을 산정하고 인력 조치 사항을 협의했어야 한다. 하지만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반년 가까이 밀리면서 시·도교육청도 이를 시작하지 못했다. 또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 없이는 교육감이 지자체 사업까지 관할하기 어렵다보니 현재는 추진단을 꾸려 지자체 보육 인력이 업무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교류하고 있다"며 "아직 지자체 보육 담당자가 총 몇명인지, 인력이 어느 정도로 추가될지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고 막막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유보통합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법은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등인데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

인원 배분 방정식도 복잡하다. 통상 지자체에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여타 다른 유관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인원을 교육청 파견이나 이관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교육청 안팎에서는 "이미 지자체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청이라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히 유보통합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는 내후년 쯤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저출생이 화두인 요즘 지자체장마다 시도별 특화사업으로 보육을 밀고 있는데 누가 인력을 빼서 교육청에 주고싶어 하겠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지자체별로 조직과 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택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저마다 달라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인력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행안부와 총액인건비 등을 협의하면서 조정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유보통합을 위해 남은 법들이 올해 말에 통과가 돼도 최소 1년 이상의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인력 파견, 기존 호봉을 인정하고 해마다 변동되는 급여까지 고려하는 방식 등을 포함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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