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 35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4.07.26 12:00

채무 관계로 갈등을 겪던 지인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살인,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경기 부천시의 한 빌라 2층에서 지인의 어머니인 5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했고 B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딸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B씨 딸을 살해하려다 홀로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소지한 채 두 차례에 걸쳐 B씨 등의 주거지 현관문을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 소지하고 주거지 배회해 두차례 걸쳐 살해 목적으로 집앞에서 문을 열기까지 기다린 점, 인터넷으로 '살인'단어를 검색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특히 도망가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고 결과도 중대하다"고 밝혔다.

2심은 A씨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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