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소비자 구제길 열렸다…9개 카드사 '결제취소' 신청받아

머니투데이 황예림 기자 | 2024.07.26 11:01
국내 9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취소를 신청받는다. 20만원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으로 할부해 구매한 소비자만 신청 대상이다./사진제공=뉴스1

국내 9개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뒤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취소를 신청받는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로 티몬·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서비스 등을 결제하고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카드사의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홈페이지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소비자에 대한 결제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의 거래내용을 직접 확인하긴 어려워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는 PG사(결제대행업체)가 파악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전날 금융감독원이 카드사 CCO(최고사업책임자)를 불러 티몬·위메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과 할부항변권 행사접수를 적극적으로 받아주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확산되면서 PG사가 소비자의 환불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 차원에서 먼저 이의신청을 받고 PG사와 사후정산할 것을 요청했다.

여신협회는 "카드업계는 이번 민원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피고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소비자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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