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수익' 슈퍼개미가 추천…"이거 대박" 댓글 달린 주식의 정체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 2024.07.26 10:28

적자 상태의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팔아 102억원을 챙긴 주식방송 진행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위반, 사기죄로 주식방송 운영자 복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복씨 등은 비상장사인 치킨프랜차이즈 업체 K사 대표와 전무이사 등과 공모해 주식카페 회원, 주식방송 시청자 등에게 K사 주식을 고가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복씨는 2016년 7월쯤 자신의 증권방송에서 'K사가 곧 상장되며 현재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고 시청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K사 가맹점은 101개였고 적자를 기록했는데 'K사 가맹점이 200개가 넘었다', 'K사는 돈이 필요 없어 주식 발행 계획이 없다' 등의 발언으로 시청자를 속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복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 300명에게 액면가 100원에 불과한 K사 주식을 1주당 2만6000원에 팔아 총 10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복씨가 방송을 진행하면 K사 직원들은 자사 주식이 매우 가치있고 수요가 많은 것처럼 우호적 댓글을 달아 여론을 호도했다고 밝혔다.

K사 주식은 사건 이후인 2019~2021년 장외시장에서 1주당 25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그쳤고 2021년 1월 이후에는 거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K사는 매출 133억원, 영업적자 2억9000만원을 기록했다.

복씨는 10대 후반 주식투자를 시작해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은 주식방송인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카페·리딩방 등을 통한 비상장 주식 이용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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