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부자감세 집착 버려야"…野,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대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 2024.07.26 08:50

[the300]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2024.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초부자 감세' 기조가 담겼다며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거야(巨野)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세법 개정안에 대해"우리 국민들의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부의 대물림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역동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를 순액법으로 4.4조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감세효과를 나타내는 누적법으로 계산하면 향후 5 년간 18.4조원"이라며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크게 약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키로 유예돼왔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도 "도입 자체가 당초 정부안이었고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으며 충실한 준비를 위해 유예돼왔던 것"이라며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법인세 감세와 기업 실적 악화로 지난해만 56조4000억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부자감세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차규근 조세개혁TF(태스크포스) 단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줄어드는 세수는 향후 5년간 18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2년 연속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울려 놓고는 또다시 막무가내식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했다. 서왕진 정책위의장도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곳간을 더 채워주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전날 내놨다. 자녀에게 상속할 때 500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5억원까지 10배 늘렸고 주주환원을 늘린 상장기업의 법인세 역시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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