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환자 중요 부위' 수술 사진 요구한 심평원…"법령 따른 것"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 2024.07.26 07:38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 원장이 쓴 글 /사진=SNS 갈무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여성 환자 종양을 제거한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 산부인과 의원 B원장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다. 어디다 제보해야 하냐"고 적었다.

심평원이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증거로 수술 전후 사진을 보내라고 A 산부인과 의원에 요구한 것이다.

B원장은 "외음부 양성 종양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 비해 많은 편이다 보니 심평원에서 허위 청구로 의심한 것 같다"면서 "시술 행위를 입증하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료 제출 항목에 '수술 전후 사진'이 추가로 명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진료비와 진료 명세가 올바르게 청구됐는지 등을 심사해 진료비를 결정한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외음부 양성 종양은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가라앉지만 재발하기 쉬워 결국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술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급여)되는 진료이다 보니 병원은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B원장은 "환자의 병변을 사진으로 찍긴 하지만 유출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렵게 동의를 받은 만큼 환자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엑스레이나 초음파 사진도 아닌 성기 사진이 어떤 경로로 유출될지 알 수 없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도 있는데 (심평원은) 어떻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진을 심평원에 제출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형법상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심평원은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5조(심사 관련 자료제출 등)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며 요청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범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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